내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

 깡통 전세 문제가 속출하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아시나요?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의 임차인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

집 값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
임차권-등기-명령


 

1. 신청 조건

  • 계약 만료일 2달 전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전달한 상황
    문자 메시지,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
  • 임대차 기간 종료 및 임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
    일부를 못 받은 상태도 가능
  •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
   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(단, 해당 부분 도면 첨부 필요)
  •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한 상태
  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
  • 별도의 계약 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
   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
  •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
   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 해 임차인이 해지 통고 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
  • 반드시 등기 된 건물에 한해 신청 가능
    무허가 미 등기 건물 신청 불가
  •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 집주인에게 신청 불가
    이전 집주인 상대로 신청
  • 주거 용도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
    단, 주거 용도 아니지만 실제 주거 용 임차의 경우 주거 용 증명 시 신청 가능

 

 

2.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

  •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, 지방 법원 지원, 시ㆍ군 법원에 신청
  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(본인이 작성) → 제출(기명 날인 또는 서명, 첨부 서류)
  • 온라인 신청
   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

 

▶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

  • 신청인 → 임차인
  • 피신청인 → 임대인

 

※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, 주소, 주민 번호, 전화번호 기재 및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, 신청 취지, 이유 등 기재

 

 

 

3. 필요 서류

  •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주민 등록 등본 및 초본
  •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(등기부 등본)

 

 

4. 신청 후 처리 시간

법원 접수 후 통상 2주가 소요됩니다.

  • 접수 → 일주일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 발부(보정 명령 시 부족한 서류 등 보완) → 임대인에게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→ 법원 결정문 등기소 송달(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기재)

 

 

5. 필요한 비용

  • 인지대 : 2000원
  • 송달료 : 1회 분 송달료 5200원
    총 송달 비용 : (신청 인수 + 상대 방수) × 3회 분 송달료
  • 등록 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: 7200원
  • 등기 신청 수수료 : 3000원

 

※ 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 3조의 제 8항

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: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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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알아보았습니다.

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이 일 처리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