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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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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깡통 전세 문제가 속출하며 전 재산과 다름없는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용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아시나요?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의 임차인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.     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집 값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  1. 신청 조건 계약 만료일 2달 전 명확한 계약 종료 의사 전달한 상황 문자 메시지,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임대차 기간 종료 및 임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 일부를 못 받은 상태도 가능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(단, 해당 부분 도면 첨부 필요)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한 상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 해 임차인이 해지 통고 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반드시 등기 된 건물에 한해 신청 가능 무허가 미 등기 건물 신청 불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 집주인에게 신청 불가 이전 집주인 상대로 신청 주거 용도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단, 주거 용도 아니지만 실제 주거 용 임차의 경우 주거 용 증명 시 신청 가능     2.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, 지방 법원 지원, 시ㆍ군 법원에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(본인이 작성) → 제출(기명 날인 또는 서명, 첨부 서류)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  ▶ 신청서 작성 주의 사항 신청인 → 임...